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연내에는 음주운전 기준과
적발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기존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였지만
이제는 정말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처벌기준 또한 혈중알콜 농도가
0.03%이상 0.05%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기존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 원의 벌금형이었으나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15% 미만인 경우에는
1년~1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700~1000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기존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3년의 징역이나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강화되는 법안으로는 0.15% 이상인 경우에는
1년6개월~3년의 징역이나 1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도 처벌합니다.
형법에서는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으니 지인의 음주운전은 꼭 말리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살인미수입니다.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니
한 잔은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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