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취업하기 힘든 이런 때에 힘들게 들어간 일자리,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체 해야 할까요?
우선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는 뭘까요?
해고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지켜야할 법, 기업이 지켜야 할 법을 명시하여
기업과 근로자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규칙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응 포함하는 회사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업자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된 노동법규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임에 비해
단체협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을 넣는다면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취업규칙을 잘 살피어
부당해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들의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정리해고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기존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고 전에는 신입사원을 뽑을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등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유, 방법,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는 통조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평균 월급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정당한 해고라도 판단됐다거나
회사 측에서 판장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평소에 잘 알아두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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