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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유산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유산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상속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유산상속포기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며

부모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 또한 없어집니다.



1순위 상속인이 유산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면 촌수가 먼 상속순위자가

의도치 않게 승인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한정승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5억의 아파트가 있으나

4억의 채무가 있을 경우

추가로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나 

친척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승인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가게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재산도 상속받게 되지만 채무도 같이 상속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산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산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요

.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는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유산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유산상속 재산분할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신다면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있는 

라온 속기사무소로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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