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돈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믿을 수 있고 친한 사이라고 생각되어 빌려준 돈으로
사람과 돈까지 모두 잃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 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개인 간의 돈 거래는
꼭 차용증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 빌려준 돈은 대여로 인정되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친구나 친척, 애인에게 빌려준 돈은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차용증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없고
이미 빌려준 돈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돈을 빌려줄 때 대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좋습니다.
또한 이자를 받았던 내역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의 녹취나 문자도 가능합니다.
친한 사이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대여의 내역이라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에는 소멸시효란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적 절차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3년,
숙박료, 음식료, 수업료 등과 같은 사용료채권은 1년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에는 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째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금액이 크고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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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빌려준 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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