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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고 가족 모두가 이의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상속의 1순위는 직계가족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의 경우가 있는데요.

공동상속권자들이 모두 협의가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분배하여도 됩니다.

내용을 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인감도장의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야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동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거나

분쟁이 생긴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법에 정해진 대로 분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에는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에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 데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먼저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기여분 결정청구는

소송 과정이 다소 복잡한데요.

많은 자료와 증거로 주장해야 하며 

상속인간의 협상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