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다소 성립되기 어려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나와있는데요.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을 보아서는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정당방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자료나 증인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에
되도록이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이고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쌍방폭행 사건인데요.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같이 싸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하기 위한 쌍방폭행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되도록이면 대화로 해결하시고
폭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판례에 나오는 정당방위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1. 방어 행위여야만 합니다.
2. 먼저 도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가해자보다 더 많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5. 상대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흉기를 사용해서 방어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상대방의 침해행위가 끝난 이후에 폭력행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상대를 자신보다 더한 상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8. 치료에 3주 이상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정말 까다롭고 복잡하죠?
이러한 정당방위의 기준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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