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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학교폭력 가해자처벌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왕따,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따돌림, 심부름 성폭력 등 

신체, 정신, 재산 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부름, 따돌림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겪는 이런 문제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님들은 별 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 또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www.jikim.net

등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면 부모님들은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학교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은 치료나 적절한 조치를 받고

가해학생은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고소, 고발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학교폭력을 고발할 수 있는데요.

형법, 소년법 등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처리절차에 따르지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원에서 처리될 수도 있고

중대한 피해가 있다면 형사사건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 부모나 학교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요.


민법 제756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피용자가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는

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또한 교사를 고용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가해자 부모와 학교,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을, 

국공립학교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처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교폭력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부모님이나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더 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