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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등기부등본열람 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열람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선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기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등의 현황과 소유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집은 언제지어졌는지

언제 이 집이 매매가 되었는지

이 집을 구매하면서 얼마를 빌렸는지 등

등기부등본열람을 하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 계약을 할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매의 위험이 있진 않은지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을 통해 가압류가 있다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심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상 

기재된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이왕이면 꼭 당사자와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체결을 하는 것이라면 소유자로부터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꼭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로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 도배를 해주겠다, 장판을 갈아주겠다 

하는 등의 이야기는 모두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주겠다고 말이 바뀌는 경우에는 복잡해집니다.

사소한 협의라도 계약할 때 미리 특약사항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을 할 때는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이 있으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서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가장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계약하려는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계약 전에는 충분히 따져보시고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