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사례 중 하나인
어린이집 선생님의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불안하시죠.
기존에는 아동학대범죄가 아동복지법에 규율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2014년에 야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이에대한
처벌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또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 수 있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 교직원 등에게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알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한다면
선생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감독하지 못한 원장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관련 종사자도 모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겠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에는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아동학대를 목격하신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사례 중 하나를 살펴봤는데요.
아동학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피해자 적다고 하여 넘어가지 마시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송하여 가해자를 꼭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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