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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대처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에 녹취록 의뢰의 내용은 의료과실이었는데요.

의뢰인 분께서 대처를 잘하시고

녹음도 잘 해오셨더라고요.

물론 소송의 결과는 모르겠지만요 ㅠㅠ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의료사고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은 우선 의무기록부터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증상, 치료 내용 등 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진료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으니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 종사자들의 증언 녹취입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빠른 시일 내에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검입니다.

유가족의 선택이겠지만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면

부검 또한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변사사건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검사가 결정을 내리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부검을 하게 됩니다.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게 되며 가족 1명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과 다툼이나 폭력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시 불리할 수 있으며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비를 전액 면제해준다거나 

소액의 보상으로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합의 또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처들을 신속하게 하시고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 후에 앞으로의 

소송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