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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주택을 임차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법인은 적용받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약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법의 적용을 받으면 존소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변경이 될 경우에도

임차기간을 보호받으며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임대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원래의 집주인에게 

계약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원래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나 월세, 공과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올릴 수 있는 차임의 상한선을 지정해놓았습니다.

현재는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의 1/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거하고 있을 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임대차 관계가 소멸되게 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며 우선변제권을 통해서 

1순위로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많은 유용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꼭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갖추어 주세요.

이 외에도 많은 유용한 내용들이 있으니 

잘 살펴두셨다가 중요한 상황에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