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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협의이혼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협의이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 볼 텐데요.

부부간의 협의가 끝난 상태라면 

재판이온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복잡하지 않으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의사확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협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요. 



신청을 마쳤다면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숙려기간은 1개월이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숙련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출석하는 날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날은 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확인기일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구청, 시청,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협의이혼은 끝나게 되는 거지요.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등등을 모두 결정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결정은 추후로 미루고 협의이혼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번에 끝내고 싶어하여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합의가 잘 된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여 아무래도 

나혼자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든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 라온속기사무소는 

이혼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재판 이혼을 하시는 분들,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