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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성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것을 뜻하지는부터 알아볼 텐데요.

성희롱이란 성적 언행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이란 강체주행, 준강제추행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간강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간음하는 걷을 일컵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성폭력이라고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 행동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성폭력 중의 하나인 강간의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정액, 체엑, 체모 등의 증거물을 체취하고 임신예방 처방을 받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병원 내부에는 해바라기지원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증거채취와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꼭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대부분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증거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 옷과 속옷, 신발 등은 모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세탁은 하지 말고 보존하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범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섭고 힘들겠지만 전후상황은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모두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사소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게

기록하고 진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급한 대처를 끝냈다면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강간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무섭고 괴로워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범죄자들은 반드시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하고

또 다른 범죄의 피해를 막아야 하겠죠.


성폭력 범죄의 고소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진술합니다.

여자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고소가 가능하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소되며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할 일은 없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부득이하게 피해자도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재판중 피고인과 마주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증언을 하는 동안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시켜줄 것을 요구할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해자가 양형을 위해 먼저 보상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하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용기내서 범죄자들이 꼭 처벌받을 수 있게 

용기내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사건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쉽게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한국성폭력 상담소 : 02-338-5801~2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