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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월급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당한 일을 했는데 월급 안 줄 때 !!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이라는 것이 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이 글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먼저 고용노동부 신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는데요.

진정은 못 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잘 아시다시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후에

민원 신청을 누르시고



가장 위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진정 내용,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시게 되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모두 완료하면 

고용노동부에 지급명령이 내려지지만

그래도 사장이 월급을 안 주고 버틸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고용노동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밀린 두달 치 월급이 300만 원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라고요?


3개월 분 월 평균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들! 

정당한 일을 한 근로자에게 월급 안 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온 속기사무소에서 

월급 안 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만한 생활법률 정보

꾸준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