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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비밀녹음이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비밀녹음이 증거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증거효력도 있습니다.

밑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대화 및 신음소리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그 대화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신음소리는 문리해석상 곧바로 위 법문상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법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유추해석하거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 규정에 의하여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의 규정과,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 규정에 의하여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을 할 때에는

꼭 본인이 참여하여 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셨다면 

녹취록 작성을 해야 텐데요.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의정부 지방 법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증거제출용 녹취 전문 속기사무소입니다.

녹취록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온 속기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이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