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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녹취록 작성 직접 해도 될까요?

녹취록 작성 직접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녹취록이 증거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녹취록 작성을 직접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밑에는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자료를 경쟁업체인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병에게 전달함으로써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 회사의 대표이사 정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원본 녹음테이프의 증거 제출없이 녹음자인 정의 증언 및 녹음 사본인 CD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⑷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기재한 녹취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이 2010년 7월경 피고인을 술자리로 불러 신설법인의 대표를 맡으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자료를 주고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겠다는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1심에 제출된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대화에 관한 위 녹취록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이 사건에서, 공소외 2가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맞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이고, 검사가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녹음된 CD를 제출받아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과 그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CD는 휴대폰이나 디지털 녹음기 등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사한 사본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라거나 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내용이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위 CD나 그 검증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녹취록을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자료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가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심에서 채택된 녹취록이 대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렇듯 녹취록은 원본 그대로 위조가 불가능한지 여부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

녹취록 작성은 직접 하는것보다는 제3자인 공인속기사가 작성하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원본음성이 내제된 CD와 녹취록 2부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raonn.com

031 822 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