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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유언장의 작성도 정해진 방법이 있으며

아무렇게나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의 작성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째로 많이들 선택하시는 자필증서입니다.

자필증서란 유언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을 적고 유언자의 성명, 작성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도장의 날인을 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는 효력이 없으니

꼭 자필과 도장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증서입니다.

유언자가 글을 쓰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에 필요한

유언장 작성방법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유언내용을 이야기 하면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공정증서의 작성에는 공증인과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2명의 증인 앞에서 공증인이 정리를 하여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읽은 후 모두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유언장 작성방법은 비밀증서입니다.

유언 내용을 유언자만 알고 내용을 비밀로 하는 방식으로 

내용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알게 됩니다.

이 또한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유언자가 성명이 된 증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합니다.

밀봉된 부분에 날인을 하고 2명 이상의 증인에게 본인의 것을 확인시킵니다.

밀봉된 증서에 연월일을 기록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네 번째 유언장 작성방법은 녹취입니다.

녹음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증인 1명이 필요합니다.

유언의 취지와 내용, 이름 날짜가 녹음되어야 하며 

함께 참여한 증인 또한 정확하다는 내용과 성명까지 녹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입니다.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대필하는 방법입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며 

그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면 증인이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필기된 유언장은 증인이 다시 한 번 구술하며 유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배우자, 이익이 생기는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생애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것은 전문 분야의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겠죠.



저희 라온속기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연계가 되어 있으니

녹취록 작성이 필요하시다거나 변호사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