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성폭행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에
'성폭행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곤하는데요.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단어들은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희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성적언동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에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육체적 성희롱,
음담패설, 음란한 농담 등을 통한 언어적 성희롱
그림, 낙서, 사진 등을 보내거나,
특정신체부위를 노출, 만지는 행위 등의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슈가 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추행인데요.
성추행이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추행하는 것입니다.
성욕의 자극을 목적으로 행하여 혐오감이 들게하는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간입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기가 삽입됐다면 강간이며
성기 외에 손가락 등을 삽입하게 되면 유사강간입니다.
또한 이런 행동들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만 13세 미만과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렀으면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언급했던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하는 단어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언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성폭행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도 간단한 생활법률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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