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먼저 개인 간의 돈거래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친한 사이라 차용증을 쓰는 것이 꺼려진다면
대여거래를 했던 문자내역, 이자지급내역,
거래 당시의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에는
우선 기본사항과 인적사항, 대여금액, 변제시기,
이자금액과 지급시기를 적습니다.
차용증에 법적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한번 샘플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서
채권자 : 김xx
주민등록번호 : 123456-yyyyyy
주소 : 서울시 xxx
연락처 : 010 ~~~
채권자 : 이xx
주민등록번호 : 123456-yyyyyy
주소 : 서울시 xxx
연락처 : 010 ~~~
차용금액 : 금 일십만원(100,000)정
차용일자 : 2015년 8월 5일
변제기일 : 2016년 2월 2일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5년 8월 5일 금 10만 원을 빌려 2016년 2월 2일에 갚기로 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자로 매월 말일 1만 원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3.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는 즉시 채권자에게 미지급 체무 전부를 변제한다.
2015년 8월 5일
채권자 김xx (인)
채무자 이xx (인)
이렇게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합의된 내용을 추가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차용증은
공증 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차용증 쓰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꼭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게 된다면
빌려준 사람이 당장 갚아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바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역할을 대신하는 녹취를 하셔도 되는데요.
위에 나오는 내용을 빠짐 없이 녹음해두시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녹취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온 속기사무소로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개인 간의 돈 거래, 꼭 차용증이나 녹취록을 작성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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