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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치료비, 장해보상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실에 따른 다툼이나 사업주의 능력이 안 되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이죠.

그러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성립요건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

사내 행사중 발생하는 사고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업무상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지속적인 업무가 계속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 글로 보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디스크가 업무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만성고질병인지

승인 받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처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고

승인이 힘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