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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교통사고 보상금에는 

손해를 배상받는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책임까지 넘어가게 됐을 받는 

형사합의금이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금부터 알아볼텐데요.

손해배상금에는 다양한 항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비입니다.

사고를 당했을 대 각종 검사나 

입원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향후 치료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호비입니다.

퇴원한 후에도 장해가 남거나 거동할 때 간병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개호비라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적극 손해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한 비용과

그 기간동안 간호를 받게 되는 비용, 

의료용 보조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위 항목을 고려해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한 100% 과실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교통사고 보상금 청구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만큼은 제하고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형사합의금입니다.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뺑소니 등에 법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정상참작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합의금을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 있어서 

가해자는 예상되는 형량이나 

피해자는 요구해야 될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피해를 입은 손해가 크지 않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도 되겠지만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거나

가해자가 괘씸하여 합의금액이 커진다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며 

교통 사고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교통사고 보상금 분야에 

전문 변호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