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SNS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동영상 무단 업로드 등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으시죠.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죄부터 알아볼텐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말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특정대상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SNS 무단업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동영상 촬영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에 교재하던 애인과의 동영상을
허락 없이 SNS 올리는 것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에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허락 없이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10~30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익명이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함부로 게재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니
SNS에 글을 올리실 때는
한 번더 생각하고 게시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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