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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처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료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욕설, 협박, 집안의 가구를 부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조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폭행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학대한다거나

누구라도 신고를 한다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격해지면 자칫 상황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니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빠른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위협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

경찰관과 따로 상담을 하여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난 후에 집에 머물 수기가 싫다거나 두렵다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이메일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유치장 유치, 기관에 치료위탁 등 

다양한 법적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족끼리 해결하려다 보면

반복되고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기내어 외부에 알린다면

공권력과 법 제도를 통해

상황은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