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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평소에 알아두지 않으면

작은 접촉사고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처요령 정도는 미리미리 숙지하여

두시면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겠죠.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안전삼각대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의 차량은 

트렁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나 야간의 자동차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 후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상자가 없다면

보험사에만 연락을 해도 되는데요. 


부상자가 있어 구호활동이 필요하면

119와 경찰,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추후에 과실비율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현장 증거확보를 하여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차는 움직이지 않은 것이 좋으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는 바퀴, 번호판, 파손분위, 

근거리, 원거리 촬영 등 가능하면

모든 각도에서 다양하게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차가 모두 나오며

차량이 있는 차도까지 포함된 사진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정리를 끝냈다면

이제 합의가 남았는데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여 해결하면 되지만


심각한 교통사고라든지 

11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 등이라면

여러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에는 민사와 형사로 나뉘는데요.

11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나 

뺑소니, 중상해 사고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며

형사합의금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뿐만 아니라 

민사합의도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휴업손해, 일실손해, 개호비, 위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후유장애까지 모두 고려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소송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부담 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