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부터 알아볼게요.
폭행이란 예를 들어 강제로 멱살을 잡는다거나
밀친다거나 의사에 상관 없이
상대방에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팔이 부러진다거나
부상을 입게 되면 상해가 되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죄에 비해 상해죄가 더욱 중합니다.
이외에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존속상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 중상해, 존속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등
여러 종류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는 폭행죄 혐의 고소가 취하되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형사처벌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준다면
형량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치료비, 장래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도 반성도 하지 않는 가해자에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의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이 정해져 있으니
자신의 사건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가 크지 않은 폭행사건이라면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겠지면
상해죄에 휘말린다면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하여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폭행죄나 상해죄에 연루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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