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당해고에
관한 녹취록 의뢰가 왔는데요.
먼 곳에서 방문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기준에 관한 포스팅은 했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고의 종류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이란 체불임금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잘아시다시피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접수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 시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채불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인데요.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당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체당금제도는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휴업수당, 퇴직금 등까지 포함이 됩니다.
체당금 지급대생에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째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된 사업주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도산한 경유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자의 퇴직기준일이 1년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가에서 채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에는
녹취록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녹취록 작성이 필요하신 분은 라온 속기사무소에
맡겨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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