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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구매자로부터 터무니 없는 요구를 받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을 정해 놓은 건데요.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 좋은 지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일반적 해결기준과 

품목별 해결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 해결기준에는 물품하자 등에 대해 

수리, 교환을 어덯게 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품목별 해결기준에는 품목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째로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요청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소비자 연맹, 소비자 시민모임 등의 

단체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 단체가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역시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생활센터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에서는 소비자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할 기구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합의를 권고하고

역시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진행합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끝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그 사이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남는 방법은  

민사소송인데요.


사실 앞에서 언급됐던 방법들을 거쳐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액이 크다거나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