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은 소송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민사소송은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딱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는 없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송달료, 인지대 등의 재판비용과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 작성비용, 교통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재판비용 중에는 수입인지가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국가가 세금 수수료 등을 걷는 것입니다.
은행에 인지비용을 납부한 뒤에 납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또한 인터넷으로 전자수입 인지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재판의 수수료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수입인지는 청구금액에 따르며
1000만 원까지는 청구금액 x0.005
1억원 까지는 청구금액 x 0.0045 + 5000원
10억 원까지는 청구금액 x 0.0040 + 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의
10% 정도를 깍아주는데요.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서류 제출 등을 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온속기사무소에는 전자소송용
PDF 녹취록 파일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달료인데요.
송달료는 판결물 등의 법원의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회에 45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민사소송의 1심이라면
4500원 x 15회의 송달 x 2명 (원고피고)로 계산하게 되면
135,000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보통 1심은 15회, 2심은 12회, 소액사건은 10회
정도의 송달료초가 청구됩니다.
보통 원고피고 2명을 기준을 했을때
5~15만 원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나 수입인지만 놓고 보면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없는
나홀로 소송을 한다면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여
증인이나 녹취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5~20만 원의 비용이 들며
녹취록 작성의 경우에도 1시간 이내라면
5~20만 원의 작성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 민사소송 비용은
진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또한
전액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액사건이라면 승소를 하더라도
금전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대부분의 이유가 금전인데
청구비용과 소송비용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이겨도 지는 재판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라온속기사무소는
전국 어디에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녹취록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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