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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다고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 뿐만 아니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즉, 집이 언제 매매됐는지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집을 살면서 담보대출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계약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에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리인이라고 주장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사본으로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대리인과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서 계약 시 유의사항은 

사소한 것이라도 계약서에 적으라는 것입니다.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배를 해주겠다, 장판을 갈아주겠다, 

1년 후 월세의 조정을 하겠다, 보일러를 교체해 주겠다 등등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특약사항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은 분들은 녹음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드리는 팁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미리 확인 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가서 중개인과 거래를 하게 되면

대충대충 읽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고민조차 할 시간이 없죠.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의심되는 점은 충분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계약서 초안을 받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거나

법률자문을 구할수도 있겠죠. 




녹취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사건이 특히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에서는 

녹취록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나 매도인과의 전화통화, 

사소한 일이라도 모두 녹음해두시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