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서 알아 볼텐데요.
먼저 작년 (2017년) 혼인 건수는 4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 26만 건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혼은 약 10만 6천 건이었습니다.
보통 이혼의 비율을 보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8:2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데요.
합의이혼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
문제 없이 진행돼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이혼 절차는 쉬워서
직접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3개월의 숙려기간은 2008년 이후 생겼으며
숙려기간 중 부부간의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을
정리해보고 그래도 기필코 이혼을 해야겠다면
다시 법원에 출석하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날짜에 맞춰
법원에 출석을 하면 됩니다.
이 날을 협의이혼 확인기일이라고 하는데요.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문서를 3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시청 등에 제출하게 되면
비로소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모든 부분이 원활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에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위 사항들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자료와 증거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재판이혼입니다.
재판이란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840조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게 되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이혼신고서를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재판이혼은 끝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위 사항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많은 자료와 증거들이 필요하기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혼 준비 중에는 부부간의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
평소 생각하지도 못한
과격한 언행이나 협박, 폭력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재판 상에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은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이혼의 경우에는 녹취록이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하는 녹취나
가정폭력, 협박 등의 많은 상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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