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속기 업무를 하다보면 월급을 받지 못하여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취직은 물론,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사업주들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제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무리 힘들다하더라도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진정만 한다고 하여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지긴 하지만
사업주는 그래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고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먼저 소송에는 민사와 형사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에는
형사고소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형사고소는 대부분의
소액사건, 금전사건에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인데요.
최근 3개월 간 평균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한법률 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나 진정의 과정이 없이
바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체불임금확인원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망하여 생긴 임금체불 중에는
체당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체당금이란 회사가 망해서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회사를 대신해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째로 회사가 도산한 경유여야 하며
둘 째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했어야 하며
셋 째로 근로자의 퇴직기준일이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은 신고로 해결해야지,
절대 협박, 폭력 등으로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법으로 해결한다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녹취록 또한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으니
사업주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는꼭 녹음해두셔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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