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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과세거래를 하였을 때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데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새액, 작성연월일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로 발급하거나 종이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대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여도 되고

종이로 발급하여도 됩니다.


수신은 이메일 발송, 직접 수령,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발급 방법중에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사업자범용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증서를 받은 후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조회/발급>전자계산서발급>건볇발급>세금계산서 입력사항 기재 및 발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기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세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도 계산서의 발급만 가능한데요.


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기재가 없고 

공급가액만 기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인데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지출증빙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