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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저작권법 위반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라온속기사무소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도 매일 블로그를 하는 입장이라

사진, 인용 등이 우려되어

저작권법에 대해 상세하게 공부하기 위해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봅니다.


저작권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겠죠.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고요.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블로그저작권


다음으로는 블로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블로그는 개인공간이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출처를 남긴 신문기사의 불펌이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작권법 위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사의 내용을 퍼오는 대신 

주소를 링크를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사의 일부만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사진, 음악 등은 모두 저작권이 있는데요.

출처를 밝혔고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반이 됩니다.




파일공유저작권

두번 째는 많이들 이용하시는 파일 공유인데요.

파일 공유 사이트는 본인이 일정 포인트를 결제를 하고

영화나 음악 등을 다운받았기에

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또한 불법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저작권료가 지불된 파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파일은

저작권료가 지불되지 않은 회원들이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로드를 한 사람뿐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모두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위반

이렇게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징역 5년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처명시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