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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개입입니다.

민사소송은 국가에서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형사사건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 했을 때, 

빌린돈을 받지 못 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등등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그에 반해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지절럿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형사소송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소장의 경우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고소장은 검찰, 경찰에 제출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이 되면 

법원은 반드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에 반해 고소장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피고와 원고 

누구의 잘못이 큰지 가리기 위함으로

꼭 피고라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조로 인정되는 내용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민사와 형사 

모두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등의 

배상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작은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형사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죄의 성립을 주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무혐의나 무죄라 밝혀지게 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재판 등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고


범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해 검사의 기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민사와 형사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