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기관의 개입입니다.
민사에서는 소장을 법원에,
형사사건은 고소장을 경찰,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 되는데요.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는
과연 내 사건이 형사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금전이 관련된 사건은
민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경찰과 검찰에 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구속, 불구속,
약식기소,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가 결정됐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특히 증거나 자료가 필요한데요.
녹취록, 문자메세지, 명함 등 사소한 것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참고인이나 증인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형사사건 고소는 짧은 사건이라면 1~2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1년이 넘어가는 긴 공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잦은 출석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기소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며 맞고소 등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피의자에게 꼭 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형사소송도 혼자 재판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이 피고인이라거나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꼭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형사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건이 민사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연계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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