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온속기사무소입니다.
녹취록 작성 왜 사무소에서 해야 될까요?
직접 하면 안 될까요?
우선 법으로 안 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사무소에 의뢰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어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3자인 공인속기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채택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겠죠.
이 판례는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먼저
【판시사항】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에서는 녹취가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유죄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속기사무소에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사무소 도장의 날인과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공인 속기사의 도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음성 파일이 내제된 증거제출용 CD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녹취록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온 속기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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