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정부 녹취록 전문 라온속기사무소입니다.
저희는 녹취록, 회의록, 출장속기 등 문서작성 전반적인 일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분쟁이 있을 때 증거자료 준비를 위해 녹음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녹음을 한 파일을 녹취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자료로 이렇게 녹음된 파일만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일단 법에는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파일을 판사가 돌려가면서 확인을 할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원본 음성의 제출도 물론 필요하지만
문서로의 전환 또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끝마친 결과물을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의정부 녹취록 전문 라온 속기사무소는 전국에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일 등으로 간단하게 견적 의뢰를 하실 수 있고
정확하게 완료하여 의뢰인께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 녹취록 전문 라온 속기사무소
031-82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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