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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그전에 녹취가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녹취는 녹음이나 영상 파일 원본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녹음이나 녹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3자들의 대화를 몰래 숨어서 몰래 녹음하는 것은

증거의 효력도 없을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대화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야 하며

녹취록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증거 능력이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녹취록이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시사항】

[1]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모) 갑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갑의 이웃 을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사기관 아닌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모) 갑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녹취록은 갑이 갑의 이웃 을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갑이 원심 법정에서 “을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갑과 을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위 판례는 피고인이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검사가 녹취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를 하실 때는 꼭 위에 언급했던 불법이 되지 않도록 녹취하시길 바라고

대화 내용 중에 상대방이 자백하는 대답을 꼭 같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녹취록 원본 음성파일을 녹취록 2부와 함께 CD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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