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녹취록

녹취록 작성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녹취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이나 분쟁이 있을 때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많이들 선택하시는 방법이 녹음일텐데요.

이렇게 녹음된 파일을 녹취라고 합니다.



녹음, 녹취는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녹취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녹취록 작성은 꼭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법으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공정서이 떨어져 

증거로 채택이 되기가 힘들다고 해요.  


제3자인 국가공인 속기사가 녹취록 작성을 하고

완성된 결과물에 속기사무소의 도장을 날인하는 

공증작업을 거치면 녹취록이 완성되게 됩니다.



녹취록 접수 방법을 알아 볼텐데요.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했습니다만

내방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파일만 전송해주시면 

간단히 접수가 완료 되는데요.



접수가 완료되면 견적을 내드리고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음성파일은 폐기합니다.

이렇게 정식 의뢰를 해주시면 속기사가 녹취록 작성을 하여

공증 작업을 거친 녹취록 2부와 원본음성이 내제된 CD를 같이 발송해드려요.


전사소송을 위한 PDF파일로도 

제공이 가능하니 

녹취록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온 속기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