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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회의록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라온 속기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의록작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선 회의록이 왜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회의록이란 민간기업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관계인들의 의사를 

기록하여 공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회의 절차의 투명성과 발언의 책임성 등을 위해

회의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사회, 위원회, 주주총회 같은 큰 회의뿐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중요한 회의는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하게 되면 

회의에 불참했던 관계자나

회의 내용을 알고 싶은 주주, 사원 등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는

주민들에게도 회의 내용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의현장을 녹음하여 

속기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녹음파일을 의뢰하는 경우는 

속기사가 출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의뢰 비용은 더욱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기사가 직접 현장에서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라온 속기사무소는 회의 시작 2일전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전국 어디나 출장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회의록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취록 또한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접수와 의뢰가 가능하니

녹취록,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온 속기사무소에 맡겨주세요.